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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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계약해지 통보 소송… '이대로 몰락하나'

기사입력 2011.02.15 23:33 / 기사수정 2011.02.15 23:33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루팡'으로 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86만 원, 매달 약 14만 원의 비용만 지급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 판매수익이 4억 1000만 원인데 반해 활동비가 3억 9000만 원이었다. 활동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동에 비해 정당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활동비 때문에 많은 금액이 공제됐다"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소속사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카라 3인의 전속계약 해지소송 제기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SP미디어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맞섰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이 있다.

[사진=카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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