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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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논란 책임은?…"티아라·이수근 사례, 손해 끼쳤다면 위약금 有" (연중라이브)[종합]

기사입력 2021.10.29 21:30 / 기사수정 2021.10.29 21:3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가 책임져야 할 법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올린 사생활 폭로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낙태 강요 및 혼인 빙자에 대해 과연 김선호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지, 반대로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들어봤다.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 상태다. 폭로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김선호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법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책임이 있다. 실제로 낙태를 종용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가 결혼을 안하면서, 상대가 손해 배상을 청구해 300만 원을 받는 판결을 받은 적 있다. 김선호 씨가 여자친구 상대로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서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보복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떄문에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런게 다 인정된다고 하면 이 여자분을 상대로 위자료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위약금 문제도 짚었다. 변호사는 "예전에 티아라가 왕따 문제로 광고 위약금을 두 배 물었던 사례가 있고, 이수근도 불법도박혐의로 위약금을 두 배 문 사례가 있다. 만약 김선호도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선호는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광고와 KBS 2TV '1박2일'은 물론, 출연을 앞두고 있던 영화 '도그 데이즈', '두시의 데이트' 등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각종 루머가 번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KBS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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