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KBO는 28일, 29일 이틀간 엠스플뉴스를 통해 보도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리그 중단을 최종 결정한 이사회가 KBO 정관을 어겼고, KBO 총재가 독단적으로 리그 중단을 의결했으며, 특정 구단과 미리 중단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분위기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직접, 인용 보도 했다.
하지만 KBO는 29일 이를 부인했다. KBO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엠스플뉴스는 KBO 총재가 <지난 7월 12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적인 ‘리그 중단’ 찬성표를 던진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보도했지만 KBO 총재는 해당 긴급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KBO는 "또 <리그 중단 찬성 6표에 반대 4표로 찬성(60%)이 우세했지만, KBO 정관상 이사회 의결 요건에는 미달했다. 정 총재의 찬성표로 7대4가 됐지만 여전히 63.6%로 3분의 2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당시 이사회는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위해 안건이 단계적으로 심의 됐다. [리그를 중단 없이 진행 한다]는 안건에 대해 4명의 이사가 찬성해 정관상 3분의 2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이 투표에 KBO 총재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KBO에 따르면, 당시 긴급 이사회는 리그 정상 진행이 부결된 후, 전반기 전체 잔여 경기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8개 구단이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전 구단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리그 중단이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는 ‘구단 운영이 불가 하거나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운영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해 결의에 따라 리그를 중단했다.
KBO는 엠스플뉴스의 <리그 중단 결정 후 두산그룹이 KBO 총재 차량 리스료를 대납하고, 개인 운전기사 급여까지 부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정 총재가 총재 취임 이후에도 두산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중략)>는 주장도 반박했다.
KBO는 "정지택 총재는 두산중공업 퇴임 후 2023년 3월까지 두산중공업의 퇴직임원 처우 규정에 따라 고문료와 차량, 수행 기사를 제공 받도록 되어 있다. 정 총재는 2021년 1월 KBO 총재 취임 직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KBO 실무진이 보수를 받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과 수행기사 인건비는 KBO가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건의해, 2021년 2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KBO가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정 총재가 무보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10월부터 다시 두산중공업이 차량과 수행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리그 중단을 이끈 후 두산그룹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KBO 총재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두산중공업 퇴직임원 처우 기간과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KBO는 엠스플뉴스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 및 보도된 내용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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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