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보] 결혼으로 평생을 약속한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믿음을 심어줘야만 그 생활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특히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상처가 되는 말을 삼가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근 주부 안혜미(가명, 40) 씨는 남편 최창호(가명, 40) 씨와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와 깨진 신뢰 때문이다.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는데, 결혼 전부터 형의 말이라면 무조건 받들며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곤 했다.
결혼 전이었고 우애 깊은 형제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혼 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형의 말만 듣는 독단적인 태도가 계속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의 형 또한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먼저 부부간의 상의가 필요한 일임에도 남편의 회사에까지 전화해 일을 해결하려 했다.
남편이 부인과 상의해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남편을 심하게 다그쳐 결국 남편은 형의 말을 듣고 안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일쑤였다.
아무리 설득해도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남편과 한 가족의 가장인 동생과 그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있는 남편의 형.
매번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안 씨는 상처를 받고 울곤 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 없이 무심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한 고통이 아찔하기만 하다.
고민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위해 해피엔드를 찾은 안혜미 씨. 이혼과 함께 3살배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는데…
과연 그녀는 이 같은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형의 의사결정이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
또 우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이혼할 경우 안혜미 씨가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양육비는 매월 50~100만원 내외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해피엔드]
엑스포츠뉴스 보도자료 문의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