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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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영비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21.10.01 09:12 / 기사수정 2021.10.01 09:1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가 영화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코픽과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든든에서 예방교육을 수강할 경우 코픽이 예방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화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해 영화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8월에는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영화계 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영화계 내 예방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든든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사진 = 영화진흥위원회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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