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3:30

'KT 정액제 무단가입' 환급 비율 6%에 불과

기사입력 2011.01.26 15:45 / 기사수정 2011.01.26 15:5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600만명에게 피해액을 환급하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 2010년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의 환급 비율이 전체 가입자 630만명의 5% 선인 32만명에 머무르고 있다며,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수백만의 집전화 무단가입 소비자피해가 미해결 상태로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YMCA에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을 보내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32만명에게 총 1천117억원을 환불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방통위가 밝힌 정액제 가입자 총 630만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추정 무단가입 피해자 500여만명의 6% 정도에 불과한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KT의 집전화 정액제 무단가입 사건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현재 전체 'KT 집전화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피해 환급금 거부 사례와 피해 사례를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로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 KT 정액제 확인 관련 이미지 ⓒ 서울YMCA]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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