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26 15:56 / 기사수정 2011.01.26 15:57
[엑스포츠뉴스 정보]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 서로 으르렁거리면 끝내는 이혼. 부부간 합의하에 순조롭게 이혼을 결정하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은 의견이 서로 엇갈려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직장 맘인 이연지(가명, 36) 씨는 최근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진 지 오래.
이연지 씨는 우정민 변호사에게 "이렇게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때, 전에 받은 것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미 이전 받은 위자료, 재판상 소송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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