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4:22

협의이혼 전제로 위자료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시 다시 돌려줘야 할까?

기사입력 2011.01.26 15:56 / 기사수정 2011.01.26 15:57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 서로 으르렁거리면 끝내는 이혼. 부부간 합의하에 순조롭게 이혼을 결정하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은 의견이 서로 엇갈려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직장 맘인 이연지(가명, 36) 씨는 최근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진 지 오래.
 


둘 사이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마음보다는 깨끗하게 갈라서 각자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고, 남편은 위자료 명목으로 약속했던 주택을 이전해 줬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분할과 양육자 등이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협의이혼 절차를 따져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줄 알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부득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행되면서 이연지 씨가 해피엔드를 찾은 것이다.



이연지 씨는 우정민 변호사에게 "이렇게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때, 전에 받은 것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미 이전 받은 위자료, 재판상 소송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해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발생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됐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재판상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한울에서 운영하는 이혼소송 전문팀으로써,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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