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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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 150억 요구 증거 有"…추가 내용 폭로 예고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1.08.19 11:48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영탁막걸리의 제조·판매사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150억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고소가 진행되면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예천양조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밝혔던 3차례의 공식입장을 반박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50억의 터무니없는 계약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공갈·협박을 해왔다며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예천양조가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그와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예천양조는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하여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예천양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예천양조 공식입장 전문.

저희 예천양조는 2021. 7. 22. 재계약결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자사제품인 '영탁막걸리'에 대한 일부 팬덤의 SNS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아세우는 심각한 오해에 대하여 일부 해명한 바 있으며,트로트가수 영탁님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021. 7. 22, 7. 28, 8. 17일 지금까지 총 3회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21. 7. 22. 일자

◆ 영탁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에 대해?

A. 명확하게 영탁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측” 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A. 영탁 측에서 정중히 거절한분이 있다하니 그분이 가수 영탁님의 대리인이란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에 정중히 거절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영탁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탁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되어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021. 8. 17. 일자

◆ 예천양조의 가수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행위를 하였다란 부분에 대하여?

A. 예천양조측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 예천양조의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추진중이다에 대하여?
A. 저희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에 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 주장과 상표부당금지 소송에 대하여?
A. 예천양조는 20. 5.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델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하여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예천양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간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마지막 결정체인 저희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재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트와 팬덤에 외면받고 폐업 위기속에서도 하루하루 '영탁막걸리'를 취급하고 계시는 전국 영탁대리점 사장님들과 어려운 현실을 잘 버티어내고 반드시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사진=예천양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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