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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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중이 또 이겼다...법원 "입장료 60% 배상"

기사입력 2021.08.15 11:17 / 기사수정 2021.08.15 12:13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2019년 유벤투스 방한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사태에 관중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A씨 등 4700여명이 행사 주최사인 (주)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 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올스타전 성격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 3천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더페스타는 친선전을 홍보하면서 호날두의 출전을 홍보했지만, 호날두는 6만여 명이 모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 1분도 뛰지 않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더페스타가 홍보했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 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혼라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 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일부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엑스포츠뉴스DB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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