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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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 손해"…'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출연료 놓고 디즈니와 소송 [엑's 할리우드]

기사입력 2021.07.30 10:0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 다수 매체는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측은 본래 극장에서만 개봉할 예정이었던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디즈니+)로 동시 공개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출연료 및 러닝 개런티 등 수익에 타격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동시 공개를 결정한 뒤 계약 내용을 조정하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디즈니와 마블 스튜디오가 응답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의 결정이 디즈니+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또한 극장 수익으로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총 5,000만 달러(약 573억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디즈니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소송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과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 슬프고 실망스런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과의 기존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며, 그는 기존에 수령한 2,000만 달러의 출연료 외에 디즈니+ 프리미어 엑세스로 인한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즈 4 첫 번째 영화인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맡고 기획에도 참여한 작품으로, 북미에서는 7월 9일 극장과 디즈니+를 통해 동시 공개됐다. 디즈니+로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29.99 달러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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