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23

상속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의무 있을까?

기사입력 2011.01.13 15:32 / 기사수정 2011.01.13 15:32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 지인들과 친지들 앞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믿고 아끼며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한다. 하지만, 처음의 다짐과 달리 신뢰가 깨지고 미움이 쌓인다면 함께 마주보던 미래와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가 서로 남이 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많으며 서로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상속(남, 48) 씨도 배우자 최유산(여, 46) 씨와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혼 초기부터 성격적인 이유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언쟁이 오갔던 이 부부는 벌어진 틈을 메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상속 씨가 더욱 속상한 것은 이혼결심 후 달라진 최유산 씨의 태도였다.

김상속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다. 최유산 씨가 이혼과 함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것. 허나 이 아파트는 순전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 김상속 씨가 아내 최유산 씨에게 이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반드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로 해당 아파트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아내의 기여 여부다.

특유 및 소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일방적인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돼 왔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우정민 변호사는 "김상속 씨의 경우처럼 결혼 전 받은 상속재에 대해 아내가 유지 및 보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기여 여부를 확실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한울에서 운영하는 이혼소송 전문팀으로써,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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