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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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6.30 14:32 / 기사수정 2021.06.30 14:32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택 압수수색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서 100만원에 약식기소돼 올해초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씨 등에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A씨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치료인 줄 알았다"고 부인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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