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보아가 지난해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 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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