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상훈 인턴기자] 병무청이 석현준의 군 복무에 대해 "다른 국가 시민권을 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라 소멸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석현준 측은 지난 5월 초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지금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구단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 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준이가 늦게나마 반드시 병역을 이행할 것이다.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속 구단과 2022년 6월까지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 시민권을 얻어 체류 가능 기간을 늘리고 소속구단과의 계약기간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병무청이 해당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대로 병역을 이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은 "석 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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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shkim188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