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대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 4년과 억대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과 1억 3306만 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것이 지난 첫 공판 때 드러났다.
두 번째 공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일훈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정일훈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정일훈이 생전 처음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며 현재 뼈저리게 반성 중임을 밝혔다.
이어 "정일훈이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으니 선처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지난해 1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던 중 뒤늦게 소식이 전해지며 팀을 탈퇴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MOVIE'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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