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파주시청이 블랙핑크 제니의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파주시청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블랙핑크 제니의 수목원 방문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니 측이 유튜브 콘텐츠 촬영 전 파주시청 측에 촬영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제니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파주에 위치한 수목원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제니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일곱 사람의 손이 등장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심지어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제니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수목원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영상 콘텐츠 촬영으로 수목원에 방문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개된 서울시 문건에서는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예외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수목원에서 촬영했던 콘텐츠가 '사업'으로 인정된 제니는 공식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됐다.
이번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서는 애매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연예인들의 예외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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