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듀스 故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故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A씨를 살인범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故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점들을 짚어보는 방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차례 방송이 불발되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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