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 등은 2017년과 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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