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블락비 박경이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불거졌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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