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게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씨(21·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터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을 해주고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 게임'이란 상위 등급 이용자가 하위 등급 이용자의 계정으로 플레이해 등급·랭킹을 올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은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함으로서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검거는 신설된 규정을 적용한 첫 적발 사례다. 경찰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부당수익금의 세금 추징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