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숨어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을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측 변호인은 CCTV 자료,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경찰이 KBS 연구동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와 A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수사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32기 출신으로, '개그콘서트' 다수의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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