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단디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한 것과 죄질이 좋지 않음을 들며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두 잠이 들자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단디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단디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며 거짓말이 탄로났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 작곡가로 유명하며 Mnet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한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단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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