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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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KBS, 화장실 불법카메라 사건 손절하지 마라" 비판 [전문]

기사입력 2020.06.02 20:21 / 기사수정 2020.06.02 20:21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KBS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일 한국여성민우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KBS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았습니다. KBS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민우회 측은 "KBS는 'KBS 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십시오"라며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공채개그맨 A씨! 자수했다고 면피받을 생각 절대 말고, 응당한 처벌 받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새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A씨가 KBS 직원(사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A씨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전했으나, KBS 측은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경찰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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