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3:29
사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 성립 판단 까다로워 정확한 법리분석 필수” 강조

기사입력 2020.05.29 16: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회삿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 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 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말 구입·관리 관련한 손해는 9억 원이 넘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손해는 110억이 넘는 등 오랜 기간 업무상 배임이 이어졌다”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이들도 확인되지만, 스킨푸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의 임무 위배 행위로 단순 배임죄에 비해 형이 가중된다”며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상 이익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역시 배임죄 성립 요건 충족 시켜
 
업무상배임 사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오죽하면 걸면 걸리는 배임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일까. 그동안 국내 형법상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기업이라든지, 코로나 피해기업에 투자한다든지 할 때 항상 배임이 이슈가 되어온 배경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사안 역시 업무상배임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영업 손실이 업무상배임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도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김상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그동안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 모두 그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사안으로 형사고소나 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배임 사안, 사건 진행 과정에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 강약 치밀한 분석 필수
 
배임 범죄는 판단 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다. 사건 처리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히는 이유이다. 이에 법승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 강약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최소화에 기여해왔다.
 

김상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 및 공탁이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살펴 합의와 공탁이 이행될 시점과 수위를 조절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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