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올해 1월 대전 소재 한 국립대 교수가 사기 혐의로, 또 다른 국립대 조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4월에도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부풀려 횡령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빈번하게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의 죄이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공금, 지원금, 보조금 등을 소위 ‘눈먼 돈’ 이라 여겨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가 엄연한 범죄에 해당함을 알아둬야 한다” 며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횡령이 이뤄지면 단순 횡령에 비해 처벌 수위가 배로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치밀한 대응을 펼쳐 행위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크다” 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하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편취 범의가 없음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며 “이에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영업사원 업무 꼬투리 잡혀 업무상횡령·배임 연루된 의뢰인
실제 피해 금액이 약 1억 6천만 원인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이유도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였다. 우선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매입·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①법인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과 관계없이 임무를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②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③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물품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피해 회사 발생 수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계수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며 “의뢰인의 경우 ②, ③항과 같이 마련된 현금 및 가계수표 등의 추심금을 모두 의뢰인과 같은 영업직원들의 영업활동비 등의 용도에 사용해왔던 점을 근거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①항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나갔다” 고 요약했다.
김선경 변호사는 “이 같은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며 “그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인정, 최종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혐의 성립요건 까다롭게 따져 의뢰인 불이익 최소화 이바지하고 있는 법승 대전사무소
이처럼 업무상횡령의 경우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도 판단 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임을 숙지해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대처할 것을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대전 서구로 사무실을 이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