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종교 갈등이 부부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 신천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및 이혼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로 다양한 종교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부부 싸움 대부분이 종교 활동에 대한 일방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원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가 가족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 협박, 위협 등을 동반한 심각한 갈등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 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성사된다. 재판 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다. 협의 이혼과 달리 한쪽 의사만으로도 부부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때문에 재판 상 이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특정 종교를 믿는 행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개인적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앙 그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가정에 소홀한 결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 및 육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혼인 파탄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정 종교의 신도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일방 배우자의 독단적 종교 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종교 신도가 예배 및 헌금 등을 목적으로 속이고 접근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혼인이 취소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 마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재판 상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