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3.11 14:31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아나운서 이혜성, 한상헌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이혜성과 한상헌이 각각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2018년 휴가를 사용했으나 시스템 기록상의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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