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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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측 "'사재기 루머' 허위 인정 받았다…계속 강경대응 할 것"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1.14 09:2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케이시 측이 사재기 루머를 일축했다.

케이시의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시는 지난 2015년 디지털 싱글 '침대 위에서'로 데뷔했다. '그때가 좋았어' '가을밤 떠난 너' 등의 히트곡을 발매했으며 오는 16일 마마무 솔라와 함께 부른 신곡 '이 노랜 꽤 오래된 거야' 발매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넥스타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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