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성매매 알선 및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승리는 2시간 3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시 5분경 법원을 빠져나왔다. 포승줄에는 묶이지 않았으며 "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 없느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숙인 뒤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10시 4분경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승리는 같은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만 짧게 숙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범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린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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