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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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에 구속영장 재청구…성매매 알선·상습 도박 등 7개 혐의

기사입력 2020.01.10 09:2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업'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됐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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