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경찰이 빅뱅 멤버 대성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대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풍위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물주인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성은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경찰도 입건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대성 건물 내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으며, 건물 내 5개 업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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