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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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 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내달 첫 재판

기사입력 2019.12.29 11:0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 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에 입건된 김 전 앵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SBS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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