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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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주장' A씨, 경찰에 신변보호 받는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2.17 07:30 / 기사수정 2019.12.17 07:2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여성에게 지급했다.

경찰 측은 A씨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김건모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혔으며,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건모가 주점 마담을 통해 A씨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말을 토대로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건모는 13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 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며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A씨를 대리해 꾸준히 김건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 마담이 피해 여성 측에 회유와 압박, 조금 세게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건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당시 유흥주점 종업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여진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건음기획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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