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9월 21일 발간된 ‘2019년도 사법연감’ 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호보사건 중 폭행사건은 200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상해사건도 1,34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372만 명 중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의 장은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조치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담임교사 등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징계를 할지 결정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는 학부모로 정하고 있다. 학교 안에 작은 법원이라 할 수 있는 학폭위가 과반수 이상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징계 절차와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중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 박상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가 열린 후에는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법률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해 다투어 보고 싶다면 지역교육청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박상호 변호사는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처분은 상급학교 진학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의 경우 수시전형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학폭위 초기 과정부터 정당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와 빈틈 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형사전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총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수원, 광교를 기반으로 ‘형사사건전담센터’ 를 운영하며 화성, 동탄, 오산, 용인, 평택, 성남, 분당, 판교, 안산, 안양 등 지역에서 학교폭력, 형사상담,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구치소접견, 형사소송, 성범죄 등 상담에서 판결까지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원라인 형사전문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