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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무고죄 맞고소' 김건모, '국민가수' 타이틀 건 법적 대응 [종합]

기사입력 2019.12.13 19:10 / 기사수정 2019.12.13 17:50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모는 피해 여성을 룸 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이에 흥분한 그는 피해 여성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 오전 11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폭로는 이어졌다. 가세연 측은 10일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B씨는 2007년 1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들어와서 시끄럽다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렸고 배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침묵을 지키던 김건모 소속사 측은 13일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방송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모 측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건모의 데뷔 2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가 전면 취소됐다. 그는 당초 12월 24일 부산, 31일 광주, 1월 11일 의정부, 18일 수원, 2월 15일 대구, 29일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김건모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진행된 공연을 강행했고 공연제작사 측은 예정대로 콘서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소표가 증가하며 정상적인 콘서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2년 1집 앨범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통해 데뷔한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 '핑계', '첫인상'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가수다. 데뷔 27년차에 접어든 '국민 가수' 김건모는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성폭행 및 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실무근"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던 김건모는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고,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인 김건모와 의혹을 제기한 측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건모가 자신의 주장처럼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건음기획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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