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이 '보니하니 폭행' 영상의 재가공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방심위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니하니' 영상을 다른 곳으로 퍼나르는 행위, 즉 재가공 행위에 대해 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관계자는 "우선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에 대해 검토를 먼저 하고 최대한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 측은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서 개그맨 최영수가 MC 하니인 채연의 어깨쪽으로 오른팔을 크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 대해 "해당 장면은 유튜브 방송 중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유튜브 영상은 현재 EBS에서 삭제된 상태다. 통신 심의는 현재 유통 중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상이 삭제되면 검토 자체가 힘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 유튜브 플랫폼 등에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최초의 본영상이 아닌 재가공된 영상을 의미한다.
한편 '보니하니'는 최영수 폭행 의혹 논란 이후 박동근의 욕설 논란으로 불거지며 더 큰 파장을 입게 됐다. 해당 영상에서 박동근은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 독한 X"이라며 연신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발언은 성희롱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더욱더 크게 일었다.
이에 EBS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최영수 박동근의 하자 및 출연 정지를 알렸다. 이뿐 아니라 '보니하니' 관계자 문책 및 징계를 넘어 책임자를 보직해임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EBS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