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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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벌금형 선처" vs 검찰 "징역 1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19.11.19 17:50 / 기사수정 2019.11.19 17:13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위해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다. 내가 나름 가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자 "쪽팔리지 말자"고 크게 외친 후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진행되고, 최민수 측은 최민수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점이 보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민수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오늘 아침 집사람과 같이 커피를 사서 마셨다. 집으로 가는데 중앙성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다. 법적인 선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도 있다"며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을 내려 보니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한편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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