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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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지 말자"…'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 공판서 벌금형 요청 [종합]

기사입력 2019.11.19 16:50 / 기사수정 2019.11.19 16:22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최민수와 검찰이 의견 대립을 보였다.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섰다. 그는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다. 내 나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어느 상황에서든 여러분 앞에서 모습이 쪽팔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쪽팔리지 말자'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외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이날 최민수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그는 "기한 마지막날 저쪽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달랐다. 최민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한 차례 제출했던 지도와 사진 증거 등을 들고 설명을 하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 CCTV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 집행유예는 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민수는 최종변론에서 재판의 내용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집사람과 같이 커피를 사서 마셨다. 집으로 가는데 중앙성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다. 법적인 선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도 있다"며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을 내려 보니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 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 노출되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했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마치며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민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구속 기소 된 최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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