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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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즈 측 "주은 학폭 루머 허위사실…고소장 접수·선처 無"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9.11.15 13:5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걸그룹 아리아즈 측이 멤버 주은의 학교폭력 루머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15일 아리아즈의 소속사 라이징스타엔터테인먼트 측은 " 주은에 대한 온라인상의 게시글, 댓글 등과 관련해 2019년 10월 31일 마포경찰서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및 제311조 모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자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부터 주은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 사실 기반의 악의적 비방 게시물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자체 조사로 주은의 출신 학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나 처벌의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악성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신인 그룹인 아리아즈가 더 이상 억울한 시선을 받지 않고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리아즈 멤버들이 올바른 행동과 성숙한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라이징스타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라이징스타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그룹 아리아즈 멤버 주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라이징스타엔터테인먼트는 주은에 대한 온라인상의 게시글, 댓글 등과 관련해 2019년 10월 31일 마포경찰서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및 제311조 모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혐의자 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난 9월부터 주은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 사실 기반의 악의적 비방 게시물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자체 조사로 주은의 출신 학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나 처벌의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악성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수집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당사는 신인 그룹인 아리아즈가 더 이상 억울한 시선을 받지 않고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아즈 멤버들이 올바른 행동과 성숙한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리아즈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팬들의 믿음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편, 아리아즈는 지난 10월 24일 첫 앨범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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