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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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유리오빠 "합의 하 성관계" vs 검찰 "죄질 고려, 징역 10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19.11.14 12:50 / 기사수정 2019.11.14 12:15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검찰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중훈, 그룹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 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를 포함해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다. 정준영은 단체 메시지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의 발단이 된 단체 메시지 대화 내용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종훈은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특히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Mnet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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