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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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입국거부' 유승준 "병역 기피 NO" 주장에도 냉랭한 시선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9.20 19:50 / 기사수정 2019.09.20 18:5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 11월 최종선고를 받는다. 여전히 여론은 냉랭한 가운데 17년간 이어진 유승준의 병역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함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측 관계자가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병역기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안지켰다는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대중이 배신감을 느낄수 있지만 범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승준 측은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했을 때, 매년 몇천 명 씩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비례의 원칙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하는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면탈된 것이다.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를 지적했다. 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는 없다"며 "이것 외에도 관광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승준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는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2003년 유승준이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사례로 들며 충분히 관광비자로도 입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며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F-4비자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유일했기에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론을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냉랭하다. 유승준의 주장을 접한 대중들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판결 선고일로 결정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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