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4.27 11:19 / 기사수정 2010.04.27 11:19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IB스포츠와 3년 동안 함께했던 '피겨 여왕' 김연아(20, 고려대)가 새로운 단독 회사를 출범했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안은 26일,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주)올댓스포츠가 출범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연아는 기존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오는 30일 계약이 종료된다. 올댓스포츠의 박미희 대표이사는 "IB스포츠는 여러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김연아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선수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김연아만의 독자적인 법인이 필요했었다고 밝혔다.
(주)올댓스포츠의 주식은 박미희 대표이사가 70%, 김연아가 30%를 소유했다고 지안 측은 밝혔다. 김연아의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회사 출범에 대해 IB스포츠의 고위관계자는 "김연아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했었던 선수다. 김연아 컴퍼니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IB스포츠 측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올댓스포츠에 참여하려는 전 IB스포츠 임직원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IB스포츠 측의 말에 따르면 "김연아의 문제를 총괄했던 임직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준비했다. 만약, 사퇴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IB스포츠 소속인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 점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IB스포츠 측은 "회사가 이러한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재계약에 집중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일에 참여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지안 측은 IB스포츠의 계약 내용 중, 'IB스포츠 임직원은 소속 선수와 별도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IB스포츠에 사표를 낸 임직원이 올댓스포츠에 참여할 것 같은데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안은 "올댓스포츠는 전 IB스포츠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별도의 대행이라는 점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게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B스포츠와 지안은 모두 "김연아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IB스포츠가 주장하는 것은 전 임직원의 배임 문제이며 이 점을 눈감고 넘어가면 회사의 원칙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아 컴퍼니 문제의 중심에는 IB스포츠의 전 임직원 배임 건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이 임원 외에 추가로 사표를 낸 IB스포츠 임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아는 오는 30일이 지나면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모두 종료되며 1일부터 올댓스포츠 소속 선수로 새롭게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 = 김연아 (C) 엑스포츠뉴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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