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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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상해·협박 혐의' 최종범, 1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29 14:33 / 기사수정 2019.08.29 14:4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전 여자친구 구하라를 상대로 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0 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단정한 정장차림으로 등장했다. 구하라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같은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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