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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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파문' 관련자 징계도 이어지나

기사입력 2010.04.23 17:53 / 기사수정 2010.04.23 17:53

김경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담합·강합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쇼트트랙이 진상 결과 조사로 다시 한번 시끄러울 전망이다.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 (위원장:오영중 변호사)는 09-10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및 2010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이정수의 불출전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조사위는 담합과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놨고 당사자에게 영구 제명 및 1년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2009년 국가대표 선발전 준결승 1000m 경기에서 이정수 측은 담합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전재목 코치와 곽윤기는 담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도 또한 당시의 상황과 비디오 분석으로 담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000m 결승과 슈퍼파이널에서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 일부 코치는 정황상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조사위는 판단했고, 뚜렷한 담합 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조사위는 이정수가 줄곧 주장했던 선수단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전재목 코치가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담합을 종용하면서 그 담합에 대한 보상으로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에서의 엔트리 제출을 담당한데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전재목 코치가 담합을 주도하고 세계선수권 개인전의 이정수의 불출마를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원진 등 빙상연맹 고위층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부재와 조사권의 한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어 규명하지 못했다.

이어 큰 줄기의 파벌은 없어졌지만 스케이트장별, 개인 코치 별 파벌이 형성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의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전술을 빙자한 담합과 팀플레이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전술과 담합을 확실히 규정짓기 모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자 징계는?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해 어린 선수를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아닌 어른들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게 한 전재목 코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을 권고했고, 담합을 묵인한 김기훈 감독에 대해 3년간 연맹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또, 전재목 코치와 사전 협의해 이정수가 세계선수권 출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이정수의 개인코치인 송재근에 대해서도 3년간 연맹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담합관련 당사자인 이정수와 곽윤기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권고했지만 조사 위원인 권금중 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 집행부 징계도 이어지나

조사위원회는 대표 선발전 당시 담합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경기위원회 위원에 대해 3년간 직무활동제한을, 임원진 구성 성향에 따라 지도자 선임이 달라지고 선수 기용의 임의 운영, 선발 담합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쇼트트랙 부문 최고 책임자인 유태욱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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