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 이하다. 변경정보 (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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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