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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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VS"공사계약無"…박효신·고소인A씨, 극명한 입장 차이 [종합]

기사입력 2019.08.10 17:00 / 기사수정 2019.08.10 17:39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됐으나,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한 매체는 박효신이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는 것.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박효신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 A씨를 고용했으나 완성된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해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박효신 측이 해당 고소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지난 6월 콘서트를 앞두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 당시 고소인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4억 원 이상을 편취했으나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 박효신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효신은 명불허전 국내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다. 박효신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려 11만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하며 독보적인 티켓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그렇기에 그를 둘러싼 계속되는 잡음이 아쉽기만 하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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