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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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

기사입력 2019.07.25 16:46 / 기사수정 2019.07.25 16:5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검찰이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범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최종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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