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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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 오늘(10일) 심문종결…판결 뒤집힐까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19.07.10 08:5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심사부는 10일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한다.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고 양 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측이 제 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은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가능해졌고 LM은 이와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방해해서도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LM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LM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양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있지만, 경위를 고려하면 공동사업계약은 투자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는 프레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당사는 업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다니엘 측과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은 없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저희는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신뢰관계도 파탄이나서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LM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마지막까지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펼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힐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7월 말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를 하고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 등에 나서며 6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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