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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금전손실 無, 인감 위조"…박상민, 사기혐의+명예훼손 추가 고소 검토 [종합]

기사입력 2019.07.04 13:53 / 기사수정 2019.07.04 15:1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이 박상민의 4억여 원 민사소송의 전말을 밝혔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억여 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상민의 볍률대리인은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은 제보자 조 씨와 그의 처 김씨, C씨,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개야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하였고,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 변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이자는 박상민의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으며,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이 변제했다. 담보제공자들인 조씨, 김씨, C씨, D씨는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조씨는 담보제공하였을 당시 박상민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화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출인 2010년 11월 10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11일부터 소장 접수일인 2019년 4월 9일까지 2705일에 1일 20만원을 곱한 5억4100만원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가 2019년 4월경 박상민이 2013년 3월 6일 2억원, 2018년 12월 19일 5천만원을 각 상환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2137일X20일에 대한 4억274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므로 위 민사소송은 화해금 청구라는 것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위 대출원리금은 박상민이 모두 변제하여 조씨 등은 담보제공을 하였을 뿐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2010년 11월 당시 조씨와 박상민은 형 동생하면서 사이가 좋았고, 대출은 모두 조씨가 그의 연고지인 서홍천농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줬고, 대출여부, 대출금액 등 모든 절차를 조씨가 했으며, 박상민은 농협 누구를 통해 대출을 했는지조차 모르며, 대출 약정 당시 한 번 농협에 가서 대출서류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2012년 11월 16일 작성한 각서 속 박상민의 인감 도장은 분실한 인감 도장이다.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이 인감 도장 분실신고를 2012년 8월 27일에 했다. 그런데 각서 날짜가 2012년 11월 16일로 돼있다. 그 각서에 분실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도장이 조씨가 가지고 있다든지 미리 도장을 찍어놨다든지 아니면 스캔을 했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분실된 도장이 2012년 11월 16일자로 찍혀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박상민은 조씨에게 인감증명서는 줬지만, 도장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은 "소장을 보면 박상민이 조씨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는데 박상민 입장은 조씨가 '내 딸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 좀 써줘'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라고만 했지 그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이 그동안 땅 사기를 당하고도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상민이 연예인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움츠러든 상태에서 조씨가 언론에 제보를 하니 추가 소송을 박상민과 상의할 것이다. 또 박상민에게 확인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박상민의 지인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힌 각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공개했는데 박상민은 처음 본 각서다.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 A씨가 올해 2월 뒤늦게 그 각서를 공개했다"며 "결국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박상민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음을 전하며 각서 속 찍힌 인감 도장은 과거 잃어버린 도장이라고 밝혔다. 자필 서명 역시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서명한 것을 붙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상민은 A씨에게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전하며 "나는 돈보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 음반 한 장 내주면 5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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