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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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포기…"혼인생활 종료, 변함없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6.28 15:40 / 기사수정 2019.06.28 16:35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홍상수 측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계기로 주연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조정은 불발됐다. 그리고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4월 변론 종료까지 2년 7개월 간의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했다.


또한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즉, 홍상수가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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